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계약완료 시 지급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완료지원금(출국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1년간의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출국하는 경우 
-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1년간의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대학교, 학원 등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년간의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이적동의서를 받지 않고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경우 
  
○ 계약완료지원금(출국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1년간의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지만 이적동의서를 받아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경우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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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