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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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면제 신청이란

국내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가 과세(원천징수)됩니다.

 

- 비과세.면제 신청절차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소득자(원어민교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 지급자(학교)에 제출하고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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