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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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종교 단체에서 계획하여 외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064-710-04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61)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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