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악학원을 운영 중인데 마침 아래층이 비어서 아래층은 미술학원으로 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아래층에는 학원을 꼭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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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하나의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학원에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종합학원이라 하는데 이 경우 위치 및 교습과정 변경등록을 통하여 종합학원으로 운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250-056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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