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하나의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학원에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종합학원이라 하는데 이 경우 위치 및 교습과정 변경등록을 통하여 종합학원으로 운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