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절차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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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물은 학교법인의 재산이므로 당해학교의 공사는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관련한 모든 행정처리, 서류접수, 공사대금 청구 등은 당해학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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