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경관조명 시스템 구매 설치” 계약을 발주하여, 2013년 납품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물품 구매 설치로 계약하였기에 공사 실적증명서로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면 산출내역서에서 자재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분에 대하여 공사 실적증명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물품 구매 설치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이행과정에 공사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실제 공사로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서 공사 실적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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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실적 인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르고, 실적증명서는 <별표 1-1>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동일공사 실적)와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업종별 실적금액)를 사용하며, 
 
물품의 실적 인정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사용하므로, 물품으로 발주하였다면 물품이행실적증명서로 시설공사로 발주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실적증명으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혼용하여 발급하거나 발주한 입찰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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