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연봉인상 유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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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성과 계약서에 의거하여 설립자치단체로부터 2013년 12월에 2014년도 사장 연봉은 5%인상된 금액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안행부 2014년 예산편성보완기준에 2014년 지방공사, 공단 임원(사장 포함) 연봉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토록 한 지침이 통보되었을 경우
2014년의 5% 인상된 연봉은 유효한 것으로 보되, 다만 2014년에 지급하는 보수만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행부 보완지침에 전년수준으로 연봉의 동결이 통보되었으므로 2014년에 5% 인상된 연봉자체를 무효화한 것으로 보고 전년수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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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인건비와 관련하여 해마다 인상율 기준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으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동 기준 범위내에서 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인건비와 연봉제 직원의 호봉승급분 인상율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1월 우리부에서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임원(사장‧이사장 포함)의 인건비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설립 자치단체장이 임금 동결을 통보하였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한 임금인상률 기준(임금 동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285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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