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실적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실적평가에 대한 이행실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1년도에 민간사업으로 “00 000 000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00개발사업(000단지)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제안서을 구청에 접수하였고 협의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업주에게 결과물을 100%완성하여 납품하였고 실질적인 사업발주등은 사업주의 판단하에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주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사업주와 협의하에 98%만큼의 금액만 받고 준공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을 본다는건 업체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98%시점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타절준공을한 사업입니다.
이와같은 타절 준공실적이 준공실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가-1)”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용역은 주1)-가)에 따라 현재 발주하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명시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용역과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주1)-나에서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1)-다에서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