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선기관 교육담당자인데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00과정 교육생(44주)이 수업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2개월정도를 교육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요양승인신청을 낸다 합니다.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에 나가지 못할 경우(2개월 정도)
이 기간의 교육여비는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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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여비의 지급대상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등이며 결석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제1항(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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