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인사교류(지방직-지방직)시 같은 직렬, 같은 직급이 전제되어야 인사교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공업직(화공)과 공업직(기계)의 경우 직류는 다르지만

같은 공업직렬이기 때문에 1:1 인사 교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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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일 직렬(공업직), 동일 계급간의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류희망자간 직류(화공, 기계)가 서로 다른경우 교류대상자가 속한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여건에
    따라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무쪼록,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교류가 잘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인사교류 관련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안행부 자치행정과 인사교류담당자(02-2100-371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 (☎ 02-2100-377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인사교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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