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대상직급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근속승진으로 행정주사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원하는데
근속승진하여 인사교류를 8급 행정서기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동일직급인 행정주사보와 교류를 할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 의하여 직급별로 공무원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며,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부처간 전보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의 정원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교류상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원이 8급이라면, 지자체에서 국가직으로 임용되는 상대방이 8급이 되어야하므로, 선생님이 강임하여 8급과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고, 
선생님의 정원이 7급이라면, 7급과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기관의 정원을 확인하셔야하는 사항이므로, 기관 인사과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