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2014년 7월 1일자로 다태아출산시 12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개정이 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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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다태아 출생시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4년 7월부터 다태아 출산 시 12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경우 다태아 출생의 경우에도 현행 90일의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의 근무 및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속한 제도개선 및 규정의 개정으로 앞으로 다태아 출산을 앞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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