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중에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중 지급대상 기간에 휴직, 직위해제, 교육, 파견, 병가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녀 출생전후 90일)는 성과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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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있어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출산휴가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2100-382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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