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Ⅰ, Ⅱ 유형의 신청조건은 무엇이며, 유형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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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산업분야 특성화(Ⅰ 유형), 복합 산업분야 특성화(Ⅱ 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 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Ⅳ 유형)은 이하 Ⅰ, Ⅱ, Ⅲ, Ⅳ 유형으로 함

Ⅰ유형의 경우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특정산업분야와 연계한 1개 계열 입학정원이 70% 이상, Ⅱ 유형의 경우에는 2개 계열 입학정원이 70% 이상인 전문대학이 사업 신청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2014학년도 입학정원 60% 이상도 신청 가능하며, 2015학년도에는 반드시 입학정원이 70% 이상으로 입학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대학 계열분류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 총 4대 계열

Ⅱ 유형의 경우, 2014년도 현재 2개 계열 입학정원이 60% 이상 70% 미만이고, 2015년도에는 2개 계열 입학정원이 70% 이상으로 정원 조정을 계획하는 대학이 특정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성화 신청자격 계열 내에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과 입학정원을 감축할 경우

- 특성화 신청자격 외(30%) 계열 중 특성화 신청자격 계열 내에서 학과 단위로 입학정원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축하고 감축 비율 만큼 특성화 신청자격 계열과 연계하여 참여 가능 (학과 단위가 아닌 경우 참여 불가)

※ 만약 2014년도 현재 2개 개열 입학정원이 70% 이상 경우 2015년도 정원 조정계획에서 70% 까지 입학정원을 감축 할 수 있지만, 특성화 신청자결 계열 외의 학과는 참여 불가

또한, 2014년도 특성화 신청자격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학과는 2015년도 기준으로 특성화 계열 학과를 제외하거나, 단순 연계학과 추가는 불가하며, 학과 개편 및 계열 변경 시 특정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인력양성이 가능한 학과는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학과도 동일하게 적용)

◦ NCS에 기반한 학과 교육과정 및 특정산업*분야 연계성 등 근거(사업계획서) 평가 시 특정산업분야와 연계되지 않은 학과가 포함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감점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성과 연계된 산업

※ 계열정원은 2014년도 학부·전공·과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표준분류정보기준 적용

※ Ⅰ,Ⅱ, Ⅲ 유형 모두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운영(계획)을 신청조건으로 함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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