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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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수집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봅니다 다만,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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