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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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혐의자가 기존에 음주운전 1회의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의결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규칙에는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 음주운전 횟수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품위유지위반의 기타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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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징계양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표준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음주측정 불응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보아 횟수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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