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를 지칭하는 말이며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업무 및 시군구에서 위임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종사자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비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두는 기구로 위원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 운영해오고 있으며, 역할은 주민과 밀접된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시민교육 기능 등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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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