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해당 노래연습장을 직권말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권말소할때 두가지 요건이상을 충족해야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업자 사망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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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하며, 업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말소사유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도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됐으며, 기구기기가 철거될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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