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의 경우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읍면동에 근무하게 되면 읍면동수당(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같이 받을수 있는 수당인지, 아님 둘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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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322)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 중 병급가능한 수당으로 별표9제11호 다목의 수당(읍면동 수당) 과 별표9 제1호의 수당(기술정보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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