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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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우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 이상 : 수상일로부터 3년

- 지방청장 이하 : 수상일로부터 2년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 선정일로부터 2년

-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 선정일로부터 1년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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