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정기예금/적금을 해지 하지 않고 예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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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과 적금의 가입일수, 만기, 상품, 신용등급 등에 따라 상이하오니

관련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또는 거래하시는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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