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비 집행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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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의 "기기구입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소모성 물품을 구입시
집행한다"고 하여 전자렌지의 구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귀부에서 발간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부된 "201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선풍기가 구입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수용비 "마의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가.3)의 기기 구입비"는 별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기 구입비는 "1년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부적합한 선풍기, 난로 등의 소액의 "기기" 구입은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인은 전자렌지의 구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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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군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온풍기와 같은 물품은 사용 시간이 길고 사용빈도가 잦아 고장나기 쉽지만
전자렌지는 사용 빈도와 시간이 선풍기에 비해 적어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일반수용비로 구입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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