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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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사용이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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