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수집이 금지되었을때 주민번호없이 어떻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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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인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핀을 도입하실 경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DI(중복가입확인정보), CI(연계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이름, 전화번호의 조합과 같이 기존에 수집된 다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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