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계운영주사보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기능직 폐지에 따른 전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필기시험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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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직종개편에 따라 현재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이시라면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유사직렬 전환기준에 따라 공업직렬로 전직 예정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번 직종개편에 의한 전직이 아닌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다른 직렬 전직 여부는 ① 소속 기관에 희망하시는 전직 예정 직급에 결원이 있고, 
② 대상자가 전직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③ 임용권자가 해당 직위에 결원에 대해서 전직의 방법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소속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직렬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직렬 전직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부에서는 직종개편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경우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직렬에 부합하는 직무부여 및 법령상 전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정원조정 등을 통해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전직임용 협조공문을 기 발송(13년 7월 19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새해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전직의 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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