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용 중 불편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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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이용 중 문의, 불편, 민원사항이 있으실 경우 새마을금고 콜센터(1588-8801-금융업무, 1588-9010-공제관련)나 각 지역을 관할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45-8591)
    관련법령 :
새마을금고법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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