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경력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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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음)

참고로 무관후보생기간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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