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운전원의 호봉경력에 1종보통 면허증도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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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중 민간전무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한하여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운전직렬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 또는 특수 차량을 직접 운전하신 경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경력은 운전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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