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는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휴가로 정하기 위해서는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임금의 유무급도 정하여야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일수나 유급이나 무급을 정해진 규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경조휴가가 없는 경우는 개인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사용하거나, 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