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출산전후로 3개월 휴직하고,계속 육아휴직으로 쉰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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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와 같이 1년동안 출산전후휴가 90일,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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