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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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오픈한다고 하여서 도와 달라는 말에 근무를 시작 햇습니다.
월 400과 아는 동생은 380에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동생은 11일 까지 저는 15날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받아야 할돈이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 얘기가 나오니 원래 급여대로 주지 못하겠다고
여태 일한걸 둘이 합쳐서 100만원만 주겟다고 말이 바꼇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서 그렇게라도 달라고 했지만
돈이 계속 안된다며
2월 둘째주쯤에 50만원
3월에 30만원 받앗고
그리고 20만원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원래 받아야 할금액에
반만 받는건데 나머지도 주지 않고 있네요
정말 돈이 없어서 주지 않는걸 알고 있는데 ...
원래 받기로 한 금액 계산해서 받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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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가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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