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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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장인 어른께서 1950년대 국민회 지부장으로 역임 하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당시 청주형무소에 끌려가셔서

북한군에게 총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회지부장으로 역임하고 있는중에 사망하였기에

국가유공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닌지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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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체포되어 사망한 장인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결정하고 보훈수혜를 지원하고 있는 바,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전시근로동원법」(1999.2.8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따른 소속기관의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참전사실 확인서 등) 등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순위 유족(처 조부의 ① 배우자, ② 자녀 순)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사실확인서 등 6.25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관련은 국방부(☎02-748-6891~2)로 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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