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도 교육소집제외대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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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중 교육소집 제외(기초군사훈련 면제)가 되는 대상 기준은 병역법 제55조(교육소집)제3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163호, '13.12.24.)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나.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다.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라. 1990년 이전 출생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마.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마와 바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과 교육소집제외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야 교육소집제외 가능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2-820-4257)
    관련법령 :
병역법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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