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2심 청구기간(14일)이 경화한 후에 확정되고 중앙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고지한 날에 확정됩니다.
재결이 확정되면 수석조사관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재결을 집행하고,
해기사 이외의 일반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정 · 개선 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시정 · 개선을 요청하며, 관련내용을 관보에 게재합니다.
○ 재결에 의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징계
- 해양사고가 해기사 · 도선사의 직무 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일정할 때에는 재결 로서
이를 징계
- 징계의 종류 :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1월이상 1년이하), 견책
- 징계량 : 징계기준에 의하되 징계의 감면 및 가중에 의거 결정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44-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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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