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병장제대하였습니다.

군에서의 운전병 경력증명서를 자동차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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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주특기, 군 운전경력 등 확인은 병적증명서로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경력확인』으로 하시고, 기타 발급사항에 기재 요청사항(주특기, 운전경력 등)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군 경력 기술 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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