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관련의 건입니다.
연해구역의 범위는 별표5와 같이 일본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 가능한 선박으로 일본으로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또는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선박안전법 상에서도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해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한일간 운항선박의 경우, 선박의 구명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한국, 일본 양국이 연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각 자국의 연안구역 항행조건을 적용한 예가 아닌가는 추측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3. 대한민국 연해구역의 화물선(연안화물선)의 경우, 자격변경을 하여 일본지역을 항행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의 연안화물선은 대한민국의 연해구역 항해조건에 맞추어 건조 또는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선박의 각종설비, 복원성 등이 국내의 연해구역 항행조건에 적합할 경우, 일본지역의 항해가 가능한 지를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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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의 연해구역에 일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국내 연해구역 항해 선박으로 일본지역으로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답변)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의 연해구역은 우리나라 수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일본해역까지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에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일본해역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동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설비를 갖추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연해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설비기준의 국제항해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증서에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 등으로 표시하여 연해구역 중 국내 해구역만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문) 한일간 운항선박의 경우 구명정이 설치되지 않는데 이는 한,일 양국이 연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각각 자국의 연안구역 항해조건을 적용한 예가 아닌지? (답변) 1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과 같이 연해구역 중 일본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국제항해 선박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박구명설비기준 제69조, 제85조 및 한일 해사안전실무협의에 따른 검사규정 완화에 따라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구명정 비치기준을 구명뗏목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해당 선박에 구명뗏목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문) 연해구역 화물선이 자격변경을 통해 일본지역으로 항해하는 것이 해당 선박이 국내 연해구역 항해조건에 맞추어 건조 또는 도입된 것인지? 결국 선박의 설비, 복원성 등이 국내 연해구역 항해에 적합할 경우 일본지역 항해가 가능한지 ? (답변) 위 1번과 2번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국내항해선박이 국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의 임시검사를 수검해야 가능하며 검사결과 국제항해선박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증서를 교부받고 국제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질의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4-200-5832)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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