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는 행위목적에 따라 어업에서의 낚시와 유어의 낚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아닌 자가 생업이 아닌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FAO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낚시를 “개인적인 이용, 재미, 도전의식을 성취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행위이며 낚시량의 전부 혹은 일정부분의 판매?교역을 포함하지 않는 낚시행위”, 즉 Recreational fishing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통해 사업을 하는 자(외줄낚시업 등)가 행하는 낚시는 어업에 포함됩니다.
※ 참고 : 낚시의 정의
IFGA(International game fish association) : 낚시란 낚시대와 릴․낚시줄․낚시바늘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거나 낚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FAO : 개인적인 이용․재미․도전의식을 성취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행위이며 낚시량의 전부 혹은 일정부분의 판매․교역을 포함하지 않는 낚시행위(Recreational fishing)
수산업법 : (유어) 유어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19호)
(어업인)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제2조제12호)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2-2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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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