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펌프망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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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그동안 전북 부안지역에서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산장치를 설치, 이용하여 형망어업을 한 어선들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자원남획을 하는데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질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단은 서해특정해역 백령도에서부터 남해안 보성만까지 서남해안 일원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민원인께서 느끼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어업감독공무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단 육상지도계에서도 별도로 자체 기획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항포구 내에서 분사장치를 설치한 형망어선 및 범칙어획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지도팀이 상호 협조하여 불법 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79)
    추가문의처 :
0612407970 (☎ 061240797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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