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건설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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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건설과에서는 어선의 안전정박과 양육을 위한 수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국가어항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수시 국동항부터 영광군 계마항까지 전라남도 지역의 총31개의 국가어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어항의 기본시설 건설 및 기존의 어선을 정박하는 어항에서 나아가 관광과 휴양·레저 생활을 접목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적인 다기능어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www.westship.mafra.go.kr) 또는 어항건설과(061-240-79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363)
    추가문의처 :
0612407962 (☎ 0612407961)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선박안전법제10조(임시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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