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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에서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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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에서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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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새만금 지구 내측은 이미 바다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만금 내측해역은 바다가
아닌 내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록 내수면이라
할지라도 관련법령에 따
라 행정관청으로 부터 어업의 허가를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새만금 내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고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된 만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업 외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속기관
에서는 불법어업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의의 억울한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9)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79)
추가문의처 :
0612407970 (☎ 061240797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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