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에서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답변

0 투표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새만금 지구 내측은 이미 바다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만금 내측해역은 바다가 아닌 내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록 내수면이라 할지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 부터 어업의 허가를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내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고 지역 어업인들은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된 만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업 외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속기관 에서는 불법어업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불의의 억울한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9)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79)
    추가문의처 :
0612407970 (☎ 061240797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