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 학원수강료 환불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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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포토샵일러스트플래시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플래시는 환불받고 포토샵은 두달 다 들었습니다.
일러스트는 하루 나가고 개인의 사정이 생겨서 듣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불이 가능하나 다음에 다시 들으려면 비싸니
휴학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여 휴학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하여 학원에 다니지 못할것같아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니 3/1분기 2/1분기 얘기를 하시면서 환불을 해주지않습니다.
저는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전혀다른 수업이고 동시에 들은것도 아닌데 이것이 왜 분기로 나뉘어지는지..
적은돈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네요.
꼭 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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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컴퓨터학원과 관련하여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우리 청에서 접수한 민원 관련입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제18조[별표4]에서 교습 시작 전 학습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학원 담당자와 통화 결과 교습비 반환 절차에 관해서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과목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하였으며 미이행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응당하는 처분을 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기해주신 소중한 민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02)3015-34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2-3015-3465)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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