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축산업에 관심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인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은 ‘11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에 등록된 
  
전업농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축사시설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여부에 대한 기준은 주소 단위가 아닌 축산업 등록일 및 면적이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방미터당 사육두수는 농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에 의해 설정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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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