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 주택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1가구로 있고 다음달에 이 집을 팔고 동시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날 매매하고 이사합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주택차입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5년 이상 3억 미만 85 평방미터 미만 입니다.
세무서에 문의 하니 어떤분은 일시적 2가구는 3개월안에 매도 하면 상관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대출 시점에 2가구면 안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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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예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 1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양도한 후 무주택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공제가능하며
  취득후 양도하는 대체취득(1주택 보유 상태에서 취득)의 경우에는 공제 불가, 다만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원천-1008, 09.12.7)

- 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새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재소득-116, 08.5.27)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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