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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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동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로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ㅇ지원자격 및 요건 : ①농어촌 이주기한(2008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 ②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교육이수 실적(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상기 농어촌 이주기한은 2013년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14년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함.   상기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기관(시·군 또는 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을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mfarm.com, 1544-8572) 또는 경영인력과(정성문, 044-201-153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 044-201-153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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