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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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체인데 이번에 사무실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이랑 서식을 작성해야하는데 어떤 서식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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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서 “소방시설업자는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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