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군에서 파프리카 작목반을 구성하여 시설재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시설재배 난방비를 경감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작목반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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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귀 작목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완료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통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실시하는 주체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o 귀 작목반의 경우 기술실시주체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술료 100% 감면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R&D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o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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