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95호, 2013.10.7.,일부개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