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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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가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라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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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로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산업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1항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농약, 비료, 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유사한 것)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

(1) 농산물 유통·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4) 수산업 관련 산업

(1)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5)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자

6)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7)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4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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