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로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산업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1항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농약, 비료, 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유사한 것)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
(1) 농산물 유통·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4) 수산업 관련 산업
(1)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5)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자
6)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7)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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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