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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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는 공사 준공후 조성된 토지를 관리처분합니다

관리처분방법은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등 4개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직접사용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일시사용은 매각이나 임대 등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8)
    관련법령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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